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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4년 치과는 “그림의 떡”

요양기관 근무 치과위생사 12명,
치의는 법제도 미비로 아예 없어
치의 요양기관 의무고용 법제화,
요양병원개설 허가 확보 노력할 때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14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치과는 높은 진입장벽을 넘지 못해, 환경 개선 요구가 계속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이하 연보)를 발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마련된 노인 부양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재가와 시설로 구분돼 운영 중이며, 2021년 기준 수급자만 약 90만 명, 총 급여비만 11조1146억 원에 달할 만큼 보건복지 분야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치과 참여 비중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보에 따르면, 2021년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는 전국 총 12명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전원 재가 요양기관에 근무 중이었으며, 시설 근무 치과위생사는 0명을 기록했다.

 

반면 의사를 비롯한 각 관련 직군은 해마다 종사자 수가 늘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만 6만1300여 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치과의 노인요양시설 참여 저조는 법적, 제도적 미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는 복지 중심으로 이뤄져, 1차 의료에 대한 고려가 낮은 편이다. 더욱이 치과의 경우, 각 시설의 노인 구강건강 관리 인식 또한 낮아, 인력 배치 요구도 자체가 낮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과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치과의사의 요양시설 내 역할 수행 역량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치과의사 요양시설 역할 확대를 위한 TF(위원장 신인철)’가 주도한 ‘치과의사 요양시설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연구’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전신질환, 인체 질병, 입원환자 관리, 응급처치 등 필요 교육을 이수 받아, 요양기관 내 역할 수행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 커뮤니티케어 위원장은 “치과의사의 노인장기요양시설 배치 의무 법제화, 요양병원 개설 허가 등 관련 현안이 조속히 해결돼 요양시설 내 치과의사의 역할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