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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종 아동치과주치의 진찰료도 청구하세요

사업 참여 회원 70%만 청구, 초·재진료 청구 가능
치협, 과도한 행정체계 축소 교육청 연계 홍보 강화

 

광주광역시와 세종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관련 수가 청구 시 진찰료도 청구 가능하다는 부분을 유념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를 통해 시범사업 중 아동치과주치의 관리료 및 충치예방관리료 청구 시 진찰료(초/재진료) 동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해당 지부에 이 같은 사실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더불어 치협은 지난 6월 18일 서울 모처에서 지자체와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경기·인천지부 등의 치무이사를 비롯해 광주지부 치무·보험이사, 세종시 시범사업 참여 원장 등이 참석한 치무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치협의 이창주 치무이사와 김수진 보험이사 등이 각 지부의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

 

광주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이 타 지자체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진료항목들과 비교해 복잡한 절차와 검진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수가가 총 3만2400원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진찰료를 동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 불이익을 받는 회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호소다.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70% 정도만 관련 수가와 진찰료를 동시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아동들의 등록번호가 ‘보험틀니·임플란트’처럼 연동되지 않아 한 명씩 따로 기록했다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건보공단 홈페이지 입력만으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문진표 항목 축소 및 검진항목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치면착색제 수입로가 실질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에서 구강위생검사에서 치면착색제를 사용하게 돼 있는 등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조 아래 보건교사 등을 통한 홍보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 회원들의 요구사항이다.

 

이창주 치무이사는 “정부와 논의하며 시범사업의 과도한 행정체계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시범사업에 많은 회원과 아동들이 참여해야 정확한 사업평가가 가능하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