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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년 새 월 43만 원 ‘껑충’

전년대비 5% 올라 월급 200만 원 돌파
물가 상승, 개원가 저수가 경쟁 설상가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9160원)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8년(157만3770원)에 비해 43만6000원이 올랐고, 연봉으로는 524만 원이 상승했다.

 

이처럼 해마다 무섭게 오르는 인건비에 일선 치과 원장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그간 치과 건보 수가와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보더라도, 불황에 허덕이는 치과 개원가의 형편을 헤아려준 적은 없었다는 것이 치과 원장들의 성토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6.4%, 10.9%, 2.9%, 1.5%, 5%, 5%를 기록했다.

 

반면, 치과 건보 수가 인상률은 동 기간 2.7%, 2.1%, 3.1%, 1.5%, 2.2%, 2.5%를 기록해 2020년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치과의원의 임금 지급 구조상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일반 직원, 단기 근무자 등이다. 가령 간호조무사 3명을 고용한 치과라면 최저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인건비 지출액이 5년 새 1572만 원이 껑충 뛴 셈이다.

 

게다가 경력 직원의 경우 신입과 차이를 둬야 하므로 최저임금 상승분에 준하는 급여를 인상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치과 원장이 체감하는 인건비 압박은 통계에서 보여주는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하소연이다.

 

경기도 소재 개원 8년 차인 A 치과 원장은 “신입 직원과의 임금 격차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줄어드는 것에 따른 경력 직원의 불만도 신경 써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 직역별 처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최근 물가 상승, 개원가의 저수가 경쟁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면 임금 인상 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른다.

 

대구에서 개원한 지 12년 차에 접어든 B 치과 원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료비 인상, 치과 간 비급여 수가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치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향하고 있다고 본다”며 “결국 직원 인건비도 치과 수입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최저임금 인상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