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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조인 대상 폭력 보복행위 근절 촉구한다”

치‧의‧변협 3개단체 공동기자회견 열고 성토
실무 협의체 구성 소통 나서···국회와도 논의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법조·의료인 등 전문인의 서비스 노동에 합당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3개 단체 대표는 오늘(7일) 변협 회관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상대 테러행위 대응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3개 단체는 정부에 법조인‧의료인력 등 전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월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같은 달 15일‧24일 잇따라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방화 기도 사건 등 법조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테러행위와 관련해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문직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문제는 환자 한명 한명의 유일무이한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만큼, 보건환경 개선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그러나 현대 의학기술과 제한적인 진료 환경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의료인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기대치에 상응하는 결과가 뒷받침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불만족이 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개별 의사 및 치과의사를 향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법조·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이에 전문인들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와 국회에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실적 대안 필요” 3개 단체 쓴소리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장은 의료인력‧법조인 폭력 사전 예방 방안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 인력은 의료기관 내부뿐만 아니라, 기관 외에서도 협박과 폭행 등 다양한 테러행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그 만큼 치과 의료종사자들은 진료나 검사,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 환자와 상호 작용을 끊임없이 수행하기 때문에 테러에 처할 위험성이 늘 내제돼 있다”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치과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그냥 우발적으로 감정에 욱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대단히 계획적이고 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의료 인력이 테러행위에 노출됐을 때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의료기관 내 테러행위는 발생하기만 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상당하며 추가적인 연계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등 현 상황이 의료계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의료진 10명 중 8명은 최근 1년 이내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봤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그러나 이에 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은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응급 의료분야는 환자 생명을 다루는 데도 불구하고, 합당한 대우가 없어 오래전부터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응급실에서 의사는 찾아볼 수 없게되고, 그 불편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반의사불벌죄, 신고의무화와 엄격한 법 집행 등 방안에 대해 실효적으로 논의‧실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 회장도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테러행위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2015년 발생한 변호사 피습사건, 2018년 진료 중 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등 법조‧의료인력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사법‧의료체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에 3개 단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법조 및 의료인력 신변위협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 정보 교환과 실효적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3개 단체 실무 협의체 구성 '소통' 

 

성명서 발표 이후 3개 단체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간 소통·협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는 “치과계에서 발생한 의료인력 폭행사건도 모두 테러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며 “치과는 개인 의원이 대부분인 만큼, 안전 요원 없이 치과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단체와 동조해서 당연히 법률 개선은 물론 등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관기 변협 부협회장은 “입법 대책으로 신고 즉시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수습하고, 범인에 대해서는 엄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3개 단체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이후 법안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방금 변협 측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국회 측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과거 故임세원 교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슷한 내용의 법률이 발의가 됐었는데, 입법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하에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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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과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은 법조·의료계에 종사하는 우리 사회 전문인력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하게 드러내었다.

 

법조인과 의료인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을 다루는 직역으로, 각자 법정과 의료기관 등 실무 현장에서 의뢰인과 환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전문인들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높은 직무윤리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엄중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제도적 한계, 다양한 변수와 기술적 한계가 엄존하는 전문직업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전문인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의뢰인과 환자의 정서적인 기대감까지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조·의료 서비스의 수요자 및 매체들도 이 같은 전문 서비스의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정책적 제약 등을 깊이 인식하여, 소송대리인과 의료인을 향한 오해와 과도한 불신, 비합리적 증오감 표출을 지양하여야 한다.

 

법률문제에 있어 개개의 분쟁과 사건의 해결은 사회정의 실현 및 인권옹호의 구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사건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론하는 변호사들은 어쩔 수 없이 첨예한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의 전면에 노출되어 있다.

 

의료문제는 환자 한명 한명의 유일무이한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만큼 보건환경 개선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 의학기술과 제한적인 진료 환경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의료인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기대치에 상응하는 결과가 뒷받침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불만족이 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개별 의사 및 치과의사를 향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법조·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전문인을 향한 반(反)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우리 3개 전문직역 대표는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문인의 서비스 노동에 합당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더이상 전문인들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2022. 7. 7.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 태 근

대 한 의 사 협 회 회 장 이 필 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