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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상에 부작용 누락 치의 벌금형

부작용 고시 못한 점 지적 벌금 200만 원

유튜브에 치과 광고성 영상을 게재하면서 부작용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이광영 부장판사)은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동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8년 5월경 환자의 교정 전·후 치아 모형을 보여주면서 “안면비대칭 환자에 대해서 양악수술 없이 교정한 치료 증례를 설명 드리겠다. 아주 심한 안면비대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5년 정도 만에 끝났다”는 취지로 환자 체험담 영상을 촬영했다. 촬영 영상은 유튜브에 게재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치아교정치료는 잇몸이 약해지거나 치근이 짧아지는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영상에 이 같은 정보를 게재하지 않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