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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불만 “현수막 건다” 협박한 환자 150만 원 벌금

임플란트에 음식물 낀다며 진료 방해 일삼아
3시간 고성에 억지 치료 요구까지 ‘막무가내’

임플란트에 음식물이 낀다는 이유로 치과에 찾아와 1인 시위를 하거나, 현수막을 맞추겠다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진료를 방해한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대구 북구에 위치한 치과에 방문해 의료진으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임플란트에 음식물이 낀다는 이유로 치과에 찾아가 금전을 요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치과를 재방문한 A씨는 의료진에게 “부분틀니로 양치하기 어려우니까 앞니 2개를 임플란트 심고, 보철해주고 음식물도 하나도 끼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의료진이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원래 사람 치아도 (음식물이) 아예 안 낄 수 없다”고 답했다. 의료진의 답변에 분노한 A씨는 “그렇게 해줄 자신이 없는데 왜 처음부터 손을 댔냐”며 큰소리를 질렀다. 의료진은 A씨에게 220만 원을 주겠다며 회유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교통비 등 손해 본 돈까지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치과에 다시 찾아와 “법원에 간다. 여기서 1인 시위 할 거다. 현수막을 맞추러 간다”며 소리를 질렀다. 이 밖에도 여러 차례 치과에 방문해 진료를 방해하다 재판에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형 150만 원이 선고됐으며, 2심에서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과 진료를 받은 이후 추가로 13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출한 점은 참작되나, 치과에 5번 찾아가 고성을 지르거나 항의를 하는 등 정상적인 진료 업무를 방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