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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치협 부회장 윤리위원회 제소 추진

조사위, 작년 투쟁본부 회원 문자 발송 조사 결과 발표
서울지부 감사 요청 관련 “판단 주체는 치협 이사회”

 

지난해 11월 불거진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의 대회원 문자 발송 관련 논란에 대한 판단이 치협 윤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강충규 치협 부회장과 강정훈 총무이사는 지난 12일 오후 치협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쟁본부의 문자 발송 경위에 대한 조사위원회 논의 결과와 최근 비급여 법무 비용 지출 타당성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 건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조사위원장인 강충규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투쟁본부가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안과 관련 해당 투쟁본부의 대표인 장재완 치협 부회장을 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조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치협은 올해 1월 18일 열린 제8회 정기이사회에서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으며, 강충규 법제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 위원장에 위원 구성을 일임한 바 있다.

 

강충규 부회장은 조사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의 경과와 논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 “일단 조사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결론을 도출해야 했다”면서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청을 했는데 장 부회장이 서면조사를 주장하며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사위원회에서는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치협 윤리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곳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조사위원회 전원 합의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 “지부 자율권 최대한 보장이 원칙”

최근 논란이 된 비급여 법무 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 건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결정하는 주체가 치협 이사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감사를 결정하는 주체가 치협 이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부 공문에서는 먼저 감사를 요청하는 반대 상황이 됐고 심지어 협회 감사단을 지목해 감사의 주체로 정했다”며 “필요에 따라 지부 감사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감사단을 만들어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같은 취지의 공문을 최근 서울지부에 회신한 바 있다.

 

강 이사는 또 “토의안건 제목을 ‘서울지부 감사의 건’이 아니라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으로 올린 것은 감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지부 감사 요청 공문에 대한 총무국의 검토를 토의하는 안건이었다”며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사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마치 협회가 감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써 서울지부와 협회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비춰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기본 정신이 협회와 서울지부가 다를 리가 없는 만큼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회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협회의 입장은 지부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