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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의사, 유예기간 지나도 면허취소 적법”

대법원 “형 선고 효력 지나도 면허취소 처분 정당”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가 유예기간이 지나고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유예기간이 지난 후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던 의사 A씨는 이후 유예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하자 행정절차와 법률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A씨에게 공문을 보냈으며,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봤다. 이후 대법원도 원심과 뜻을 같이하며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이는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 효력이 없어졌다고 해도 취소 처분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유예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