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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 벌금납부 버티던 룡플란트 원장, 검찰이 받아내

가족·지인 설득···1일 530만원 '황제 노역' 막았다
김준래 변호사 "범죄 수익 자체도 환원돼야"

 

검찰이 최근 룡플란트 등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 씨(53)의 벌금 집행을 완료했다. 검찰은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치과의사 김 씨의 가족과 지인들을 설득해 그들로부터 벌금액을 모두 받아냈다.

 

서울중앙지검찰청(이하 검찰)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3억 원을 선고받은 김 씨의 벌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무장 병원 형태로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 종합소득세 약 53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김 씨는 형이 확정되고 납부 독촉을 받은 후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못할 경우, 교도소 안에 마련한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유치제도를 두고 있다.

 

환형유치제도는 재산이 없는 취약계층이 벌금 부담 없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거액의 벌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법원이 정한 김 씨의 환형 유치일은 1000일이었으며, 납부를 거부한다면 1일 당 530만원에 달하는 노역으로 처벌을 무마하게 된다.

 

검찰은 김 씨의 ‘황제 노역’을 막기 위해 김 씨의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그 결과 김 씨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가족과 동업자에게 공유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검찰은 가족과 동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설득과 납부 독려 끝에 판결 확정 후, 1년 3개월 만인 지난 18일 이들로부터 김 씨의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사건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황제 노역’으로 무마될 수 있었던 벌금 집행을 완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실질적인 형 집행과 범죄수익환수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진균 법제이사는 김 씨가 과거 룡플란트 원장으로, 기업형 사무장 치과에 대해선 신상필벌이라는 협회의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치협은 과거 28대  김세영 집행부의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철저한 증거 수집과 내부 고발자로부터의 불법 정황 등을 수시로 포착, 사안별로 법무법인과 공조하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을 한 바 있다. 이후 전국 다수 룡플란트 지점의 실소유주였던 김 원장이 구속수감 되기도 했다.

 

이진균 법제이사는 “유디치과나 룡플란트의 사건에서도 보듯,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전 전문가 단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는 "기업형 사무장 치과로 벌어들인 수익은 범죄수익이다. 따라서 범죄수익 자체도 환원돼야 한다"며 "기업형 사무장 치과는 영리병원의 대표적인 사례이기에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