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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대한간학회와 MOU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 상호 협력체계 구축
각종 교육 콘텐츠 공유 홍보사업 진행 예정

 

 

서울지부(회장 김민겸)는 지난 7월 25일 대한간학회(회장 서경석)와 치과의료기관 내에 C형 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과 김응호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이재용 치과신문 편집인 및 공보이사 등 서울지부 임원 및 관계자들과 배시현 이사장과 최원혁 홍보이사 등 대한간학회 임원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침습적이고 관혈적 시술 비중이 높아 바이러스 간염노출이 많은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형 간염의 적극적인 감염 예방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주요 배경이다. 치과의료기관 내 C형 간염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간학회와 서울지부, 그리고 치과신문이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측은 백신이 존재하지 않아 조기 감염발견 및 치료가 중요해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C형 간염의 특성에 대해 전국의 치과의사를 비롯한 치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홍보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C형 간염에 치과종사인력이 감염 시 의료기관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데 양측은 공감했다. 

 

배시현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치과의료기관 내 종사자들에 대한 C형 간염 감염예방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학회가 간의 날을 맞아 대외협력 사업의 일환으로써 이를 돕게 돼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김민겸 회장은 “C형 바이러스간염의 경우 백신이 없어 예방을 위해서는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감염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4년부터 시작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치과의료기관들도 포함이 되는 만큼 이번 협약식이 이에 대비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