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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일 걸린 등원…하반기 보건복지위 쟁점은?

간호단독법, 원격의료 허용 등 곳곳이 ‘뇌관’
이해당사자 간 대결 구도, 갈등·경색 불가피

 

제21대 후반기 국회가 여야 타결로 원 구성을 마친 가운데 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간호단독법, 비대면 진료 허용 등 쟁점이 워낙 많아 이해당사자 간 치열한 대결 구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중 전반기 국회 종료 직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둔 간호법의 경우 하반기 국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논의될지 의료계 안팎의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를 맞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도 처리 여부를 두고 관심을 집중시킨다.

 

지난해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이 잇따라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다.

 

또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새 정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원격의료 대상을 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상정됐지만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밖에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들도 후반기 국회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