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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직원 머리로 폭행 환자 100만원 벌금

치과 진료 대기 불만에 언성 높이다 홧김에 범행
중앙지법 사건 CCTV 기록·진술조서 토대 판결

진료 대기 문제로 치과 직원에게 머리를 들이밀어 넘어뜨린 환자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를 대상으로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치과에 방문한 환자 A씨는 진료 대기 문제로 치과경영실장인 40대 피해자 B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밀어 넘어뜨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건에 앞서 폭행혐의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 CCTV 기록과 A씨의 경찰 진술조서, 법정진술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처벌전력과 양형 조건을 참작해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