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벗은 채 치과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환자가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지난해 받은 크라운 치료에 문제가 있다며 치과의사 B씨에게 항의했다. 당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B씨는 A씨에게 민사소송이나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안내하며, A씨의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진료실 밖으로 나와 치과 복도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로 수 차례 욕설을 퍼부으며 책임을 요구했다. 이 같은 실랑이는 치과 측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야 일단락 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 B씨가 사건 당시 다수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던 상황으로 A씨의 항의를 계속 듣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치과 직원들을 비롯한 다른 환자들이 부담감을 느꼈다는 점을 고려해 최종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 진위 여부를 떠나 치과의사와 직원들이 환자 A씨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다”며 “A씨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두려움 내지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