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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 위협하는 치아 장신구 우려 확산 

MZ세대 ‘그릴즈’ 무분별 유행 유사품도 횡행
일반인 제작, 문제 발생 시 의료법 위반 소지
제작·관리 가이드라인 부재 대책 마련 시급

 

 

치아 액세서리, 일명 ‘그릴즈(grillz)’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을 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틈타 구강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만큼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릴즈는 알지네이트 등 치과용 인상재를 이용해 치아 구조를 본뜬 뒤 보철물 형태의 장신구를 만들어 치아에 끼우는 탈착형 액세서리다. 해외에선 널리 알려졌지만, 국내에는 비교적 최근 유행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제작과정이 치과 치료를 위한 보철물 제작과정과 매우 유사함에도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가 아닌 일반인 또는 주얼리 숍 관계자가 인상채득부터 가공까지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된 그릴즈를 장시간 착용할 시 치아 갈림, 부정교합, 인접면 충치, 변색 등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치의학자들은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소재 모 주얼리 대표 A 씨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 없이 동영상을 보고 그릴즈 제작 방법을 배웠으며, 창업 초기 자신에게 그릴즈를 맞추고 돌아간 다수의 구매자가 불편감을 호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제도 사각지대, 구강건강 위협
나아가 치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그릴즈를 직접 제작·판매해 구강 내 문제를 초래했을 시 이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정의와 관련 다수의 판례를 통해 ‘(전략)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치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그릴즈를 제작·판매해 착용자의 구강 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일선 법률 전문가들의 유권 해석이다.


일각에서 유사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타투 역시 여러 각도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다수의 판결에서 의료법 위반을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과 우려에도 제대로 된 단속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그릴즈를 제작·판매했던 서울 소재 한 주얼리 대표 B 씨는 전문가가 아님에도 그릴즈를 제작하는 업체가 상당수라고 털어놨다.

 

그는 “많은 업체가 그렇게 한다. 타투 숍 같이 편법이나 법에 걸릴 소지가 존재하지만, 누가 딱히 잡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착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다. 그릴즈 제작 업체·인터넷 판매 업체 등에서 장시간 착용 주의, 착용 상태에서 식사 자제 등 간단한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문제 발생 시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 “치과서 전문가와 상의·제작해야”
최근에는 유사품도 등장했다. 해당 제품은 실리콘 바, 일명 ‘픽싱 바’를 뜨거운 물에 녹여 직접 치아를 본뜬 후 대량 생산된 그릴즈 모형에 끼워 사용하는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치과계에서는 이 같은 제품이 성장기 청소년의 구강 건강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는 “그릴즈를 장시간 착용 시 교합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착용자에게 턱관절 질환이나 저작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또 단순히 저작 기능만 보면 안 되고 발음·호흡에도 영향을 끼친다면 이 역시 인체에 위해를 가한 것이기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교합이라든지 치과적 고려 없이 단순히 장식용으로만 생각하고 그릴즈를 제작·착용하면 구강 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그릴즈 같은 장식물 역시 입안에 직접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공물로 봐야 한다. 만약 그릴즈를 제작하고자 한다면 치과에서 전문가 상담 후 제작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