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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출산 전후 휴가·급여 관리 “꼼꼼히”

병·의원 근로지도 위반 사례 빈발 주의보
고용보험 근로자 급여지원 정책 꼭 확인

일선 치과 병·의원의 경우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만큼 출산 휴가와 관련해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 근로지도감독이 병·의원 근로지도 감독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모성보호규정 준수인 만큼 개원가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르면 출산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이다. 만약 다태아일 경우에는 120일로 늘어난다.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 또는 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출산 후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이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

 

특히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급여 미지급은 자주 적발되는 위반 사항으로 꼽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는 유급휴가로, 휴가 기간에도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규정돼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간(다태아는 75일)의 통상임금에 대한 급여 지급이 의무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의미한다.

 

하지만 치과 개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대부분이 여성인 만큼 출산 전후 휴가를 쓰는 직원의 급여까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고용보험에서는 이런 상황에 놓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급여 안정을 위해 출산휴가 근로자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90일간(다태아는 120일간) 월 최대 200만 원씩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돼 있는데 보건업은 300인 이하 병·의원이 대상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 동안 월 20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병·의원 노무 관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와이즈 관계자는 “근로자가 월 중간에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다면 출산휴가 전은 평소 급여로 계산하고 출산휴가 시작 후 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고용보험 지급 차액을 각각 일할 계산해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계산이 쉽지 않다면 최근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병·의원 전용 노무 관리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