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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10건 중 1건 ‘법정 기일’ 초과

지난해 전체 사건 1546건 중 209건 13.5% 차지
고난이도 사건 증가‧감정노동 등 심사관 퇴사 영향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처리기간이 법정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10건 중 1건이 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지난 2016년 말부터 시행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의 의료사고에 대한 자동조정 개시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의료중재원 조정접수 건수는 지난 2016년 1903건에서 지난해 2168건으로 증가했다. 또 조정개시율 역시 같은 기간 45.7%에서 65.7%까지 상승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한다. 아울러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처리기간이 법정 기일을 넘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 예정처의 지적이다. 지난 2021년 전체 조정 사건 1546건 중 120일 초과하는 건수는 209건으로 13.5%를 차지, 10건 중 1건은 법정 기일을 초과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자동개시제도 도입에 따라 사망 등 분쟁해결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건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업무 난이도 증가 및 감정노동 지속 등으로 심사관의 퇴사가 잦아 법정 처리기간 내 사건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0.7%였던 심사관 퇴사율은 2017년 25.9%를 거쳐 2018년 67.8%, 2019년 28.7%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속한 인원 충원으로 전문인력 퇴사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사관 퇴사율은 2020년 28.2%였으며, 지난해 15.3%까지 내려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설립됐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에서 정한 기일을 초과해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업무프로세스, 인력관리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강운 법제이사는 “의료분쟁 조정기간이 법정기일을 초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