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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해외 진출 늘었지만 제도적 한계 여전

해외 진출 26건(18%) 2위, 1위는 피부·성형
실패 두려움, 현지 면허 불인정 걸림돌 작용

치과가 모든 진료과를 통틀어 의료 해외 진출 순위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등 K-덴티스트리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국내 치과의사의 면허가 인정되도록 하는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8월 28일 대한치의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치과의 해외진출 동향’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신고 건수는 총 144건이다. 이중 피부·성형(51건, 35.4%)이 가장 많고, 치과(26건, 18.1%)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 밖에 피부과, 종합, 한방 등 순이다.

 

해외 진출한 치과병원은 6건, 치과의원 20건인데, 중국(16건), 베트남(6건), 싱가포르(2건), 우즈벡·캄보디아(각 1건) 등 총 5개국에 진출해 있다.

 

해외 진출에 있어 정부는 여러 형태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제반 비용을 지원하거나, 의료인력 채용·교육, 사업 컨설팅,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등이 있다.

 

배좌섭 단장(진흥원 국제의료본부 국제의료사업단)은 “치과는 전체 진료과 중 해외 진출 비중이 높고, 정부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의 신고율이 62%에 달한다”며 “의료기술 및 K-방역 등에 대한 관심 및 평가가 높아짐을 고려한다면 향후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면허 양자협정제도 등 협의 필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지원책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치과의사의 시각에서는 해외 진출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고, 실패 위험성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기에 진출에 앞서 국내에서 충분한 인큐베이팅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치과의사 해외진출을 위해선 현지에서 유효한 면허가 꼭 필요한데,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 등에서도 면허 인정이 어려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은 국가 간 협약에 의해 면허를 인정해주고 있다. 바로 ‘면허 양자협정제도’를 통해서인데, 일본은 영국, 프랑스, 싱가폴 등과 이 제도를 통해 상호 교류하고 있다.

 

또 협정국에 대한 일본 치과의사의 진출은 활발하나, 역으로 협정국의 치과의사가 일본에 진출하는 사례는 드물어 치과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낮은 상태다.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는 “우리나라도 면허 양자협정제도를 통해 치과의사 회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또 진출 국가에 거점 병원을 설립하고, 한국에서는 면허 인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1~2개 국가에 대해 시범 사업을 진행해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국내 치과계에 이러한 성공 사례는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회의 확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