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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1780만원 떼먹은 환자 징역형

“치료비 납부하겠다” 외상 거짓 약속 후 지불 안 해
대전지법 서산지원 “월수입 있었지만 지급의사 없어”

178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최근 사기로 기소된 치과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인의 소개로 천안 동남구 인근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과의사 B씨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해주면 치료비를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후 A씨는 178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지만, 끝까지 B씨에게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료차트 등의 증거를 토대로 최종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월수입이 있었지만, 모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며 “A씨가 이 사건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