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4℃
  • 구름조금강릉 29.7℃
  • 박무서울 26.5℃
  • 맑음대전 28.4℃
  • 맑음대구 30.2℃
  • 구름많음울산 31.3℃
  • 구름많음광주 29.9℃
  • 구름많음부산 28.3℃
  • 구름많음고창 29.3℃
  • 맑음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4.9℃
  • 구름조금보은 27.6℃
  • 맑음금산 29.3℃
  • 구름많음강진군 28.8℃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무면허 틀니치료 징역 1년 6월 “철퇴”

치과의료기구 갖춰놓고 불특정 환자 대상 시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엄한 처벌 필요 판단”

무면허로 환자의 아랫니를 갈아 틀니를 끼우는 등 치과치료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김은솔)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부정의료업자 A씨를 대상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의료기구인 석고, 틀니가공재, 치위생공구, 연마기기 등의 장비를 갖춰놓고, 불특정 환자들에게 틀니, 크라운 치료 등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환자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고, 아랫니를 갈은 뒤 틀니를 끼우는 등 무면허 치과치료를 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선 안 된다”며 “경찰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A씨의 법정 진술, 압수목록과 경찰 진술조서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격증을 취득해 직장에 취업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