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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공단 특사경보다 의료인 단체 역할 강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제동
법인 설립 제도 개편, 기관 개설 시 지부 경유 제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료기관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후반기 국회의 의료계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의정연은 지난 8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표제로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의정연은 특사경 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제언했다.

 

특히 의정연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시 임·직원의 남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과잉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정연은 “건보공단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므로 무고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과도한 간섭에 의한 수사권한 남용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연은 이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대체할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각 의료인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이 주를 이뤘다.

 

개선안에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관리·감독 강화 ▲의료인 단체 지부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 사전감시 제도 도입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구성 방안 변경 ▲자진신고 제도 운영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이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법인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또 의료기관 개설 감시 제도 도입의 경우에는 지역 의료인 단체 지부에 사전감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의료인 단체 지부의 확인증을 첨부토록 하는 세부 계획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