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 중인 블로그 게시판에 치과의사를 비방한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모욕·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 중랑구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과의사 B씨로부터 임플란트 브릿지 시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치료를 받은 A씨는 B씨의 치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불만을 품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블로그 게시판에 “말도 못하고, 치료받고 돈 아깝고 내가 왜 그 치과를 갔는지 후회된다. 치과 폐업하라. 완전 돌팔이 수준 내 이빨 돌려줘” 등의 글을 포함해 22번에 걸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밖에도 A씨는 해당 치과 온라인사전예약시스템에 접속한 뒤 54회에 걸쳐 허위로 진료를 예약하는 등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도록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와 블로그 게시판 캡처사진을 토대로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사건 범행 경위,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