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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손잡고 자율징계권 확보 추진

의협·병협과 공청회 논의…일탈 회원 제어 필요성 부각
이진균 법제이사 “나만 잘되고자 하는 일부 회원 문제”

 

치협이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손잡고 자율징계권 확보에 나선다.

 

치협은 최근 의협·병협과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는 치협을 주도로 먼저 공청회를 진행한 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유관단체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치·의료계 내 자정작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서다. 소위 ‘먹튀 치과’와 같이 본인만 잘살자고 하는 심리에서 시작된 일부 의료인들의 일탈이 시민들에게 노출되면서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고, 이는 결국 의료인의 신뢰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협은 현재 자율징계권 확보의 필요성을 국회에 피력 중에 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8월 17일 국회에서 정춘숙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도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를 포함해 자율징계를 시행하고 있는 단체들을 언급하며 자율징계권을 활용, 내부 정화 프로세스를 마련하자는 데 치협과 의견을 같이했다.

 

이진균 법제이사는 “과거에는 치과의사, 또는 의료인으로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키는 룰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치과의사 수가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만 잘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일부 회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균 이사는 “일부 치과의사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협회가 할 일”이라며 “추후 자율징계권에 관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유관단체와 면밀한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일부 범죄 행위와 관련된 회원들에 관해서는 협회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난처하다.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어 장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 결국 다수의 회원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이라며 “변협 사례를 포함해 해외 사례는 어떤지 서로 간 공유하다보면 점점 더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