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지난 5일 의료중재원 서울본원에서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20년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이후 최종 불성립된 사건 중 구제의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지원했으며,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그 지원 대상이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법률구조 지원 대상은 당초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5%까지 확대되고, 지원 비용도 당초 1건당 1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상향된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며,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