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오는 22일 19시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치과의료감정원(가칭)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는 ‘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는가’를 주제로 진행되며,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날 강충규 부회장을 좌장으로, 양준집 서울지부 법제이사, 이응주 경기지부 법제이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가 패널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패널토론 이후에는 공청회에 참석한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치협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경찰,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치과의료사고의 의료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의료감정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조직과 기구인 ‘치과의료감정원(가칭)’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에 치과의료감정원(가칭) 설립의 당위성 및 효율적인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법조계, 치과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