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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치석제거·방사선 촬영 지시 치과 덜미

건보공단 진료비·거짓 청구 신고인 포상 결정
4030만 원 부당청구 치과의원 적발 포상금 지급

무자격자에게 진료 행위를 지시하고 요양급여비 부당 청구를 일삼은 치과가 덜미를 붙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전국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 총 1억100만 원을 지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보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12곳으로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1곳이었다. 해당 치과의원은 무자격자에게 치석제거 및 방사선 영상 촬영을 지시했다. 또 비급여 대상 임플란트 등을 실시한 후 급여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해, 총 403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는 7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알렸다. 이 밖에도 건보공단은 사무장 형태로 운영된 약국과 허위 면허 등록 후 무자격자에게 방사선 촬영을 지시한 의원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처럼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비 거짓·부당청구는 매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총 42건의 부당청구가 적발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거짓청구는 9건, 산정기준 위반은 18건, 불법개설은 10건,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은 5건이었다. 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12개 요양기관의 총 부당 청구 금액은 무려 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각 요양기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종사자의 제보가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시, 해당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