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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콘태그 계도 기간 적용 긍정 검토”

치협 “제도 변경으로 선의의 피해자 안 돼”
정부 “10월 전 주문 시 설치로 인정할 방침”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간담회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둔 비콘태그 제도와 관련 정부가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일정 계도 기간을 두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9월 7일 대전 모처에서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과보고 및 관련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치협, 의협, 한의협 등 12개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인 비콘태그 제도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비콘태그 제도는 지난 2019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지난 4월 4일 무선주파수 인식 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며 본격적인 제도 추진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 7월부터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장착형 비콘태그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홍보 역시 적극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시행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비콘태그 제도 자체의 시행 유예는 어렵지만, 의견 수렴 및 홍보에 있어 미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10월 1일 이전 비콘태그를 주문 완료할 시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계도 기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바로시스템’ 계정 찾기의 어려움, 설치·관리에 대한 안내 방식 개선, 재정 지원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새로운 제도를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재정 부담을 현장에만 감당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사업자에게 처리 책임이 있는 만큼 환경정책기본법상 재정 지원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며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 때문에 벌금을 물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두는 등 환경부의 깊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은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인수인계되고 처리되도록 하는 정책 목표 달성이 최우선”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말에 공감하며 계도 기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 바쁜 현장 상황 속에서 어려운 측면들이 많겠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