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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 논하다

합리적 의료감정 환자·의료진 신뢰 확보 초점
“복수의 전문가에 의한 의견 청취 필요” 의견도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9월 22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의료감정 요청이 증가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조직과 기구 설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당위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법조계, 치과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는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강운 법제이사의 발표에 이어 양준집 서울지부 법제이사, 이응주 경기지부 법제이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충규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유성 경기지부장, 김 덕 서울지부 부회장을 포함해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이강운 법제이사는 현재 치과 의료감정이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입증 책임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통해 환자·의료진 간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고, 표준진료 동의서 제정, 법 개정 노력, 용어 정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양준집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감정 예시들을 공유하는 한편, 각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감정의 역할과 공정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응주 경기지부 법제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배경과 현황을 통해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목적을 상기시켰다. 이응주 경기지부 법제이사는 “의협 의료감정원은 각급 법원과 수사기관, 보건복지부 등 의뢰 대상 기관으로부터 의료감정 신청을 받는다”며 “의협 의료감정원 설립배경과 현황을 보면 국민적 신뢰를 얻는 치과의료감정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충분히 모색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용범 변호사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감정의들마다 개인적인 지식, 경험, 가치관 등에 따라 당시의 의료수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따라서 복수의 전문가에 의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