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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의료분쟁 처리 속도 느리다

최근 6년간 의료분쟁 법정기한 초과 1039건
조명희 국회의원, 특단 개선 대책 필요성 강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처리속도가 접수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의료분쟁에 빠진 환자와 의료인들을 위한 특단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명희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의료분쟁 법정기한을 초과한 사례는 10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해야만 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120일 내에는 의료분쟁 조정을 마쳐야만 한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불과 6건에 불과하던 법정기한 초과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6건, 2019년 114건, 지난 2020년에는 648건까지 치솟는 등 최근 6년 사이 의료분쟁 조정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조명희 의원은 이 같은 처리 속도의 문제점으로 의료분쟁 심사관의 퇴사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꼽았다. 의료분쟁을 빠르게 종결해야 할 심사관의 퇴사가 조정처리 속도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설명이다.

 

지난 2022년 4월 기준 의료중재원의 직원 퇴사 현황을 보면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심사관의 퇴사율이 29.5%로 가장 높았다. 또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의 직원 평균 퇴사율은 각각 13.8%였지만, 변호사나 간호사로 구성된 심사관의 퇴사율은 두 배가 넘는 28.2%에 달했다.

 

조명희 의원은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진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정분쟁 업무 시스템과 인력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