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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료 분쟁중재원 내 환자 대변역할도 의료인" 지적

병원장·의과대학 부교수·치과 원장 등 구성원 문제제기
고영인 국회의원 "의료인 배제 명시 여부 등 추후 보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 감정부에 환자 입장을 대변해야할 소비자권익대표를 의료인으로 뽑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감정부 상임위원 구성을 두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권익대표에 의료인 배제를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고영인 의원은 “전체 감정부를 구성하는 5명 중 의료인 2명과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대표가 1명이다. 그런데 피해자 위치를 반영할 수 있는 소비자권익대표를 확인해보니 대형 병원장, 의과대학 부교수, 치과의원 원장, 간호대학 교원, 약사 등이었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어 “피해자를 대변해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게 의료중재원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소비자권익대표 위원이 한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두 명이 되면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은수 의료중재원장은 “감정이 의료적 지식이 바탕이 돼야 감정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영인 의원은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정‧중재해야 하는데 출발부터 불공정하냐면 어떡하느냐”며 “소비자권익대표 위원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의료인 배제를 명시할 지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고 의원 발언과 관련해 치‧의료계에서는 감정부 구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7월 20일 열린 의료중재원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의료감정을 담당하는 감정부에 의료전문가 외에 법률전문가와 소비자권익 인사 등 비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의료감정은 의료인들도 오랜 기간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할 정도로 가장 어려운 분석”이라며 “일반인들이 의료감정에 참여한다면 의료중재원이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의료분쟁 조정‧중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