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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소 결정전까지 비급여 정책 중단하라!"

비급여 명백한 정책 실패···의료인 직업수행 자유 침해
서울지부 소송단 입장문 "2차년도 자료 제출 반대" 재천명

 

서울지부 비급여 소송단이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관련 헌법재판소 소송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비급여 공개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부 비급여 소송단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국 병의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오는 2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서울지부 비급여 소송단은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지나치게 추진했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부터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그간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이 커버했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급여 진료항목으로 편입돼 민간보험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했고,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침해당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소송단은 국민의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을 병의원들이 환자로부터 동의조차 받지 못한 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의료인을 떠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소송단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잘못된 정책을 새로운 정부가 이어나가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적어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잘못된 정책의 시행을 멈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소송단은 "외국의 경우 국민의 의료정보는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와 진료내역 보고를 각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려 하고 있다"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 결과 및 직원횡령 등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내밀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맡기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단은 "단순히 실태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표본조사를 통해 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과태료 부과예고를 통해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단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를 위해 범치과계 단체 및 의료계와 연대를 강화해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비급여 공개 2차년도 자료 제출에도 적극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9월 2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최근 심평원 공개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의 저수가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지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비급여 자료제출기한을 26일까지 연장한 것과 관련, 신인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비급여 공개제도로 인한 폐해가 크다며 "심평원의 나열식 공개방식이 중단됐지만, 비급여 헌소에 치협이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에 일관성 있는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