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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공청회 28일 개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열띤토론 예상
김준래 변호사 발제···치·의료계 문제상황 살핀다

치협이 오는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다시 알리고 점검하는데 목적을 뒀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을 주최로, 의협·병협·한의협이 후원하며 이수구 치협 고문이 좌장을 맡았다. 이날 정성훈 의협 법제이사, 주홍원 한의협 법제위원회의원, 김형빈 변협 윤리이사, 김수연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이 패널토론으로 참여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는 현재 치·의료계가 직면한 문제상황을 짚어보고, 이로 인한 의료인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인 징계 등에 관한 현행 의료법령 규정과 자율징계(규제)의 장점, 담보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진균 법제이사는 "요즘 치과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비도덕적,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 잡는데 많은 시일이 걸려 그 피해를 국민과 선량한 의료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진균 이사는 이어 "이에 치협은 국내외 사례와 타전문가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대한 공청회와 상세한 논의를 통해 의료계 단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특히 치과 뿐만 아니라 타 의료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안에 치협이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