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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치의 징역·집유

임플란트 치료 계획 전자기록부에 기록
기공사에게 무전기로 치아 본뜨기 지시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B씨에게 월급 450만 원과 매출액 1%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문진과 구강상태 확인 등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당시 B씨는 부원장 직함으로 활동했으며, 이를 위해 면허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B씨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60대 환자에게 엑스레이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를 활용해 치아 상태를 설명했다. 더불어 치아에 두 개의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하겠다는 등 치료 계획을 안내하고, 이를 전자기록부에 기록하기도 했다.

 

B씨는 또 40대 환자에게는 사랑니 발치 및 뼈이식 시술, 보철물 시술 등 치료계획을 설명했다. 일부 환자에게는 치과위생사의 보조를 받아 환자 구강 내부 상악에 투명교정기를 직접 장착해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B씨는 검찰 진술에서 본인이 가격 상담과 환자 대응을 잘한다는 사실을 안 A씨가 점차적으로 상담 범위를 넓혔다고 진술했다. 이밖에도 A씨는 무전기를 활용해 치과기공사 C씨에게도 틀니 조정, 치아본뜨기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300만원, 80시간 사회봉사를, C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모두에게 2년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A씨와 C씨는 즉각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뜻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B씨가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구강상태를 확인하며 구체적으로 치료방법을 결정짓고, 이를 치과의사들이 볼 수 있도록 전자기록부에 기재했다. 이는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비의료인이 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