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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만 995건 女치의 스토킹男 징역1년

SNS 메시지 등 활용해 협박·허위사실 유포
중앙지법, 징역형 선고…1심 판결 불복 항소

치과의사 겸 유튜버를 상대로 995회의 글과 사진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단독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재판이 상급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 SNS 다이렉트 메세지를 포함, 치과의사 B씨와 가족들에게 6개월간 총 995회 글과 사진을 보냈다.

 

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치과 앞에서 B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특히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B씨와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한데 이어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A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