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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확보 "드라이브"

치협 ,의협 ,한의협, 전문가 단체 신뢰바탕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박태근 협회장 "도입 땐 먹튀치과 문제 등 많은 문제 정화 확신"
28일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국회 공청회 성료

 

치·의·한·변협 등 전문직 단체와 정부가 모두 의료인의 자율징계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치협이 오늘(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과 서정숙‧최영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필수 의협 회장, 홍주의 한의협 회장, 이종엽 변협 회장을 포함한 내빈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이수구 치협 고문이 좌장을, 이진균 법제이사가 사회를 맡아 토론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과잉진료, 환자유인, 사무장병원 등 의료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자정작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율징계권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해 한‧의‧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몇 년 전 일어났던 투명치과 먹튀사건 등은 협회가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건”이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제2의 먹튀치과, 사무장병원 등은 자율징계권이 확보되는 순간 많은 부분 정화가 되리라 확신한다. 불법과 적법의 기준과 감시는 동료 의료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자율징계권 확보시 인접한 병의원들이 충분한 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가 ‘의료인 자율징계권 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더욱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의료법령에 명문으로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단순 징계 요구에 그쳐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환자의 안전과 치과진료의 질을 보장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자율규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이를 사용하는 전문가들에게는 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정 노력 또한 강하게 요구된다. 이에 따라 자율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자율징계권이 도입된다면 정부의 인력과 예산 부담이 경감될뿐더러, 민간을 주체로 한 공적 이익의 실현도 가능해진다”며 “다만 여기에는 의료인의 사익을 제외한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각 발표자들은 대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인에게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현재까지 실질적 징계권은 여전히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의료인 자율징계권 제도 도입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계의 자율징계에는 의료계가 이를 수행할 만한 의료계 내부의 역량을 갖출 것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협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앞으로 전문가평가제를 확대‧활성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홍원 한의협 법제위원은 자율징계권이 도입된다면 일부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협회가 징계할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홍원 한의협 법제위원은 “의료인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갖고 스스로 직업윤리를 위반하는 회원을 징계하면 의료현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징계권 도입은 필수적이다. 다만, 의·치·한 연합 징계위원회를 통한 경험을 축적하는 등 신뢰를 확보한 뒤 자율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형빈 변협 윤리이사는 현재 변협 징계권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 설명하는 한편, 전문가의 업무수행에 관한 규제는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에 의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김형빈 변협 윤리이사는 “현재 의료인에 대한 징계는 주로 진료부 허위작성, 진료비 거짓청구, 비의료인의 의료업무 수행 방치 등이 있다”며 “이는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징계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역할이 높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비전문가의 역할은 감시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수연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보건사무관은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인의 자율규제의 권한 강화 필요성에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연 사무관은 이어 "다만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형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국내외 유사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자율 규제 여건 등을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서정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과 환자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가 모여 오늘 의료인 자율 징계권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높여나가려는 의료인들의 책임감 있고 적극성과 진정성 있는 노력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