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로 국민뿐 아니라 당정이 모두 놀란 눈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일주일만인 지난 10월 21일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제도개선 및 규제 방안을 내놨고 국회에서도 같은 달 25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를 겨냥한 독점규제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 각 정부 부처가 잇달아 플랫폼 업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뒤이어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개정법률안은 이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해당 기업의 물적 분할, 주식의 일부 처분, 영업의 양도 등 시장 구조 개선에 필요한 구조적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규제안이 연이어 발표되자, 최근 계속되던 당정의 온라인 플랫폼 확대 기조에 반전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태가 한동안 정체돼 있었던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물꼬를 틀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여러 직능단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확산에 관해 지금까지 수차례 경고하고 조속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해 왔다.
특히 치협은 지난 10월 17일 의협, 변협, 건축사협과 함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하고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에 따른 폐해를 지적했다. 이때 치협은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확산이 의료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는 한편, 공공기관 또는 각 의료인단체에서 공공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치협 등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은 자율시장의 독과점이란 형태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전문영역에서 자본에 의한 산업지배를 꿈꾸며, 공정치 못한 수익을 추구하는 플랫폼을 강력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일어난 당정의 규제 물결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질서를 재정립하는 데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 기조와 상충하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