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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환자 후일담 광고영상 벌금 500만원

책 소개‧동료 치과의사 비방 등 온라인 게재
광주지법 “국민 건강 보호 영향 크다” 판단

 

 

환자 치료경험담을 담아낸 의료광고 영상을 업로드한 치과의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남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영상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3번에 걸쳐 다른 치과의사를 비방하거나, 환자 치료경험담을 담아낸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치과의사 B씨가 집필한 책에 관해 “과잉진료를 피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분석 임상사례가 단 하나도 없다” 등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또 치과 치료를 하며 환자와 재차 묻고 답하는 형식의 후일담을 영상으로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 일부 영상에서는 자신이 저자로 돼 있는 책을 소개하며 “지구인 여러분 사랑한다. 지구별 넘버원 천재치과의사 A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또는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는 신문, 잡지, 인터넷, 인쇄물, 간판 등이 포함된다.

 

재판에서 A씨는 해당 영상들은 의료기관의 명칭, 연락처가 없어 의료광고가 아닌 공익광고에 해당하고, 비방하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의료광고 영상 등을 양형 이유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해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에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이는 실제 국민들의 건강보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