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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 기형 교정 급여 확대 적용

대상자 11월 1일부터 급여 청구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 적용이 11월 1일부로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관련 고시가 일부개정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질의응답과 등록 서식을 지난 2일 안내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는 지난 9월 2022년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상자는 특례기간 내 본인부담률 10%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실시하려는 치과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조건은 1인 이상의 치과의사가 상시 근로하는 요양기관에서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종합병원, 상근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상기의료기관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접수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받는다.

 

이밖에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