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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 상태 확인 놓치면 의료분쟁 씨앗 된다

근관확장 시 필수 조치 확인
위치·형태·길이 등 상태 숙지

근관 치료 시 근관의 위치와 형태를 확인하고, 길이를 측정하는 등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근관 치료 치근 이개부의 천공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아 통증을 주소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근관 치료를 받던 중 치근부 천공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겪었다. 초진 당시에는 치질 및 치조골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치료 이후 치근이개부를 포함한 치질이 상실됐다. 결국 A씨는 추가적인 발치와 임플란트 수복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 8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의료진이 근관 확장 시 치근이개부 천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파일을 삽입한 상태에서 방사선을 촬영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 또 의료진이 근관의 위치와 형태, 길이를 측정하는 등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보험사는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환자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야 한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보험사는 “환자의 나이, 사고 경위뿐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았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다. 또 법률자문을 참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며 “치근부 천공을 예방하기 위해선 근관 위치나 형태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이어 “하악 좌측 구치부의 민감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임을 고려해 근관치료 시 근관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임플란트 수복 치료를 포함한 향후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