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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평가> 노사 협약서 파기 재협상 원만히 이끌어

민원 관련 부서 직원 친절도 개선 지속적 노력
미등록·미납회원 협회비 납부 제고 방안 모색
선거관리 규정 보완·협회사 편찬 등 기본 충실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총무위원회

 

제32대 치협 집행부 총무위원회의 가장 손꼽을 만한 성과는 노사단체협약 재논의 과정을 원만하게 이끌었다는 데 있다.

 

박태근 협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11일 기 단체협약 파기에 이어 8개월간의 노사 양측 논의 끝에 지난 4월 30일 새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2022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에서는 새 단체협약의 조항이 대폭 개선됐다는 데 대의원들이 공감을 표했다.

 

총무위원회는 권리를 다한 회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 미등록 및 협회비 장기미납 회원들은 치협 면허신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면허신고를 진행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학술위원회와 보수교육 관리를 통한 회비납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밖에 미등록 및 협회비 장기미납 회원들에게는 선거권 제한, 각종 간행물 및 제증명서 발급 제한, 회원고충처리위 접수 불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총무위원회는 깨끗한 선거 문화 정립을 위해 치협 선관위원들을 통해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취합, 차기 집행부에서 개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와 함께 현행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적합성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총무위원회는 협회사편찬위원회 운영을 통해 협회사 편찬 작업에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 협회사편찬위원회는 지난 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창립기원이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창립년도로 의결된 것과 관련 구체적인 치협 창립일자를 ‘1925년 6월 9일’로 결정했다. 이는 ‘구강보건의 날’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총무위원회는 회원 민원 관련 직원들의 친절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는 등 회무 운영에 있어 세밀한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총무국은 모든 위원회를 총괄한다기보단 각 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협회를 믿고 묵묵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회원들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