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치과, 이른바 ‘사무장치과’가 전국 140곳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들 치과에게 부과된 환수액의 과반이 제대로 징수되지 못해, 현행 대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월 28일 건보공단의 내부 자료 일부를 통해 확인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적발된 사무장치과는 치과의원 138곳, 치과병원 2곳으로 총 140곳이었다. 이는 즉, 해마다 평균 10곳의 사무장치과가 적발된 꼴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사무장치과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290억여 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 중 치과의원의 환수결정액은 약 286억7700만 원, 치과병원은 약 3억7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환수 처분이 무색할 만큼 실제 징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치과의원의 총 징수액은 약 87억9100만 원으로, 미징수율이 무려 70%에 육박했다. 반면, 치과병원은 총 환수액의 99.17%인 약 3억6700만 원이 징수 처리됐다. 하지만 치과병원의 경우 전체 적발 비중에서 불과 1%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건강보험 재정 고갈 위기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치협은 지난 10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공청회를 통해 자율징계권 부여를 요청하는 등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는 “실제 운영 되는 사무장치과는 이번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건보공단이나 복지부 등 기관은 절차상 사무장치과를 적발하고 환수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무장치과는 개·폐업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같은 정황은 지역 치과의사회가 기관보다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치협에 자율징계권 등의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치과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