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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치의 꼬드겨 사무장병원 운영한 치과위생사 검거

의료급여 등 명목으로 6000만 원 상당 청구·부정 수령

 

제주도에서 40대 치과위생사 등 4명이 70대 치과의사에게 면허를 빌린 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치과위생사와 30대 치과의사 B씨, 70대 치과의사 C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경찰은 추가 조사 뒤 이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치과위생사 등 4명은 동종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이들은 고령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치과의사 B(남/70대)에게 매달 600민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2020년 10월경부터 2년간 면허를 대여, 사무장 병원을 불법 운영해오다 검거됐다. 사건 조사 결과 이들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 등 명목으로 6000만 원 상당을 청구해 부정 수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직 치과의사인 B씨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을 챙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인 것이 확인됨에 따라 A씨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 증대에 몰두하는 등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해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판단했다”며 “수사 초기부터 수사 역량을 집중해 공범자 전원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명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 단속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등 악성사기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진균 법제이사는 "저수가와 경기 침체로 힘든 개원가에 불법 사무장 병원까지 회원들의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의 건보료가 불법 의료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회원뿐 아니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일부만이 적발되는 현실 속에서 치협 자율징계권 도입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한 예라 볼 수 있다. 이에 치협 법제위원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