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임플란트 식립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치과의사가 48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자 B씨의 동의하에 치아 3개를 발치한 후, 4개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아울러 이틀 뒤 치과에 방문한 B씨가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한 A씨는 B씨를 P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P병원에 방문한 B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하치조신경 손상을 진단받아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임플란트 치료 중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느낀 통증 강도가 신경 손상의 정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보고, 이에 대한 A씨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책정했다. 그 결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 총 48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에는 감각 이상 증세가 전혀 없었다”며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환자의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하치조신경 손상에 관한 추가적인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