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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절대 불가 강력 반대 천명"

"치협· 전국 17개지부 ·1인1개소법 사수모임 등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영리화 진행 우려 지적"
박정하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 개정안' 반대성명

 

치협과 17개 지부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치협 및 군진지부를 제외한 산하 17개 지부, 1인1개소법 사수및 의료영리화 저지모임, 강원도의사회· 간호조무사회는 최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수년 간 선배 의료인들과 시민들이 지켜온 의료정의가 사무장병원의 사냥놀이터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정하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해당 일부개정안은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강원도에 법인을 설립한 뒤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의료산업 등을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발의안에는 ‘외국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시민단체들도 일부개정안 내용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치협등 각 단체(모임) 들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유행으로 공공의료 확충이 절실한 시점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 한 것은 공공의료기반 자체가 취약한 강원특별자치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의사면허 인정, 과실송금가능, 요양기관당연지정배제, 영리병원, 사보험 도입의 의료영리화 조항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영리병원 개설이 허용될 경우, 영리병원의 설립은 전국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기간 초 덤핑 저수가, 끼워 팔기식의 비급여수가공개로 의료상점개설을 준비하고 있던 ‘의료상업화의 객주’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변웅래 강원지부 지부장은  “수십 년 간 선배 의료인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피땀 흘려가며 목숨 걸고 지켜온 의료정의가 ‘의료영리화 객주’와 ‘사무장병원’의 사냥놀이터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러나 우리 후배 의료인들은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의료의 근간을 굴취해 국민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앗아가는 이 악법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강원도민과 대한민국 의료정의를 세우는 의정활동에 앞장서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