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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명치과 K원장 사기 징역 6년 구형”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엔 징역 2년 6개월 요청
K원장 결심 재판서 최후 진술서 눈물 “죄송하다"

검찰이 투명치과 K원장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3일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가진 가운데, 검찰이 K원장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환자 수천명으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투명치과는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했다. 이후 K원장은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다.

 

이에 분노한 환자들은 K원장에 수차례 고소했으며, 이후 K원장은 지난 2020년 12월 26일 검찰로부터 환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기, 6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공판 절차에 회부됐다.

 

이날 K원장 변호인 측은 투명교정 치료에 대해선 환자별 의학적 기준이 없어 전문성을 요하는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원장도 투명교정에 관한 경제적 동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K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죄송하다. 좋은 병원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환자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피해자는 “지금 일부 치료된 환자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환자들은 방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신이 아는 선배 등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2일 K원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