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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치의료기관 인증 허들 낮췄다

유치 실적 평가 삭제, 의약품 관리 등 간소화
‘외국인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 개정 발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이하 평가·인증제)’의 새 평가 기준이 최근 발표된 가운데 각 평가 항목이 간소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제는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 진입 장벽이 높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 완화된 새 기준이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평가·인증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등록한 의료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 마크 부여, 국내·외 홍보 활동, 포상 수여, 융자 지원, 비자 발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세우고 있다.

 

이전 기준을 살펴보면 치과의 경우 평가 범주 25개, 기준 37개, 항목 153개로 구성됐던 반면, 새 기준에서는 범주 24개, 기준 35개, 항목 145개로 일부가 통합되거나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관련한 항목이 삭제된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전까지는 일정 수준의 유치실적을 달성·보고·공유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 평가에 불이익을 줬으나, 의료기관의 제도 참여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의약품 관리에서도 기존에 ‘의약품 보관’, ‘주사용 의약품 관리’로 나뉘었던 기준을 ‘의약품 보관’으로 통합했고, 통역 전담인력 자격요건, 전문의 환자진료체계, 의료분쟁예방 및 처리체계, 우선(전용)창구 구비 여부 등도 완화했다.

평가 기준을 간소화 한 것 외에도 ‘유·무’로 평가하던 일부 항목을 ‘상·중·하’로 평가토록해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해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해당’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인증제는 2017년 제도가 시작된 이래 6년째지만 그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여 의료기관도 중복을 포함 단 10여 곳에 그치는 등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치과병·의원은 한·두 군데가 컨설팅받은 적은 있지만 평가를 통과한 사례는 전무했다.

 

이번에 개정된 새 평가 기준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강구할 계획이다.

 

안수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주임연구원은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되, 코로나 이후 중요해진 감염 관리 이슈를 고려해 기준을 보완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는 “이번 기준 완화로 코로나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고 국내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