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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구회, 서울지부 비급여 헌소 법무비용 의혹 집중토론

법무법인 계약금‧3억 원 업무추진비 내용 살핀다
1월 2일 2차 회의…논의 후 최종 입장 발표 예정

서울 25개구치과의사회장협의회(이하 구회장협의회)가 최근 서울지부 비급여 헌소 법무비용과 3년간 업무추진비 의혹과 관련 2차 회의를 오는 1월 2일 치협 회관에서 연다. 구회장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한정우 감사는 지난 12월 14일 김민겸 서울지부장을 상대로 최근 이 같은 사안과 관련, 자료 제출 및 소명을 공개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한정우 감사는 요청서를 통해 헌소 비급여 관련 법무비용 중 2000만 원이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부 규정에 대해 명백한 절차 및 규정 위반이라며 소명을 요구했다.

 

또 해당 법무법인이 실제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지와 ▲이미 같은 사건을 위임해 진행하고 있는 다른 법무법인 보다 훨씬 더 높은 보수를 약속하고 현금 2000만원을 지불한 경위 ▲지부 감사를 배제하고 협회 감사가 동행한 상황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전했다. 이 밖에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김 지부장이 지난 3년간 해마다 1억 원 가량씩 총 3억 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음에도 증빙을 위한 기재 사항을 위반한 정황이 다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민겸 회장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 최근 SNS를 통해 “법무법인과 정식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20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 후 현금인수증을 받았고, 그 자리에는 지부장 한 명과 협회 감사 한 명이 함께 했다. 그 돈을 제가 사사로이 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 분들과 동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민겸 회장은 당시 이상훈 협회장의 사퇴로 협회 기능이 마비돼 서울지부가 부득이하게 일을 맡았다며 이는 치과계 전체의 업무인 만큼, 추후 협회의 금전적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이 이와 관련 금전적 지원을 약속했다가, 이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다시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정우 감사는 지난 12월 26일 의견서를 내고 현재 계약금 2000만원 등에 대한 자료와 소명 요청에 대해 김민겸 회장이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비급여 관련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은 2000만원을 수수한 법무법인이 아니라, 다른 법무법인인 리얼굿(구, 토지)이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수임료 지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현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성공보너스 4000만원을 약속한 것과 관련 현금인수증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한 감사에 따르면 대의원총회에서는 계약서와 현금인수증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후 서울지부 정기 감사에서 계약서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회장협의회는 의혹에 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2월 26일 1차 회의를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구회장협의회는 오는 1월 2일 2차 회의를 개최, 서울 25개구회 회장들의 의견들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경선 25개구회 회장은 “지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들어봤다”며 “이번 회의로 여러 회장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결론을 내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히거나 제안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