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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종용 플랫폼업체 치의 명단까지 게시 “말썽”

의료 커머셜 플랫폼 간판 내걸고 당당히 영업
본인 동의 없는 경우 일부 포착, 품위 훼손 우려
투기자본 유입 폐해 지적, 범 의료계 우려 증폭

 

“의료 쇼핑 하세요!”

최근 이와 같은 슬로건을 버젓이 내건 온라인 의료 플랫폼 A업체가 영업 개시해 논란이다. A업체는 홈페이지에 ‘의료’와 ‘커머셜(상업)’을 병기한 것은 물론이고 의료 시설 현황뿐 아니라, 각 시설에 근무 중인 의사 명단까지 제공 중이다.

 

특히 A업체는 현재 1000명이 넘는 치과의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 이들 치과의사의 평판을 환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 중이다. 더욱 큰 문제는 명단에 포함된 일부 치과의사의 경우, 동의 없이 실명과 소속 기관이 게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서울시의 B치과원장 또한 A업체 서비스에 본인의 실명과 소속 기관 명칭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B원장은 “해당 업체가 어디냐”며 “즉시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해야 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름이 떠돈다면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라며 “심지어 이 같은 경우는 근거도 없이, 원치 않게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A업체는 어떻게 본인 동의 없이 명단을 구축한 걸까. 취재한 바에 따르면, A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공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토대로 2차 자료를 자체 수집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 현재 운영 중인 의료시설 정보를 심평원에서 추출한 뒤, 개별 의료시설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시된 의사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파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버젓이 유용하고 있음에도 A업체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A업체의 서비스 일체는 사전에 법률 검토를 모두 마친 뒤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에 명단 게시 비용을 일절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이 없으며 오히려 “좋은 취지”라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주장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A업체의 영업 방식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료 쇼핑’이나 ‘명의’ 등의 지칭이 의료인의 품위 손상과 관련해 문제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통로로 상당한 투기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과 우려가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과 감시 강화의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종오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정부는 4차 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 아래 플랫폼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속출해 시민사회까지 반대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며 “플랫폼을 무조건 막기보단 올바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최근 출범한 ‘치과인’도 공공 플랫폼 도입이라는 선진적인 시도였다. 이처럼 공공 플랫폼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