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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겸 지부장 비급여 헌소 법무비용 뒤늦게 이사회 추인 받아 “문제 있다”

25개 구회장협의회 “업무추진비·법무비용 관련
감사단에 자세한 내용 제공 안 한 것도 부적절”
감사선출 관련 서울지부 회칙 수정안 건의키로

 

서울시 25개구치과의사회 구회장협의회(이하 구회장협의회)가 최근 김민겸 서울지부장이 비급여 헌소 법무비용 지급을 위해 20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뒤, 뒤늦게 이사회에서 해당 사안을 추인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 한정우 서울지부 감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무비용이나 업무추진비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문제 삼았으며, 다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비용·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구회장협의회는 지난 2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한정우 감사가 제기한 김민겸 서울지부장 비급여 헌소 법무비용과 3년간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구회장협의회는 비급여 헌소 법무비용과 3년간 업무추진비에 관한 의혹에 대해선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다만 김민겸 서울지부장이 헌소 법무비용 중 20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뒤 뒤늦게 이사회에 추인한 데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김민겸 회장이 법무비용 지출을 위해 은행에 방문했을 당시, 계좌이체로 진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역을 감사 측에 제공하지 않은 탓에 문제가 더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날 각 구회장들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 다시는 이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돼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구회장협의회는 업무추진비 규정과 앞으로 모든 법무비용은 계좌이체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도록 하는 안을 서울지부 이사회에 건의키로 했다. 이 밖에 서울지부 회칙 내 감사 선거에 대해서도 서울지부장을 제외한 각 구회 대표 1명씩으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개정안을 구회별로 건의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경선 구회장협의회 회장은 “다음 집행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규정이나 회칙 등이 제안됐다”며 “이를 이사회에 전달해 여러 규정을 보완하는 등 회무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이번 회의는 김민겸 지부장의 회무 행태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칭송을 하는 자리도 아니다" 라며"우리 구회장협의회는 비급여 고지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