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치료받았던 치아가 부러졌다며 횡포를 부린 40대 환자가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남/42세)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치과에서 2년 전 치료받은 자신의 치아가 부러진 것에 대한 보상요구를 치과의사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횡포를 부리다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내원 환자들 앞에서 “여기서 치료하면 손해 본다” 등 큰소리를 지르고, 치과의사 B씨를 따라다니며 진료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조서, 피해자의 각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최종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며 “이 밖에 A씨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추가 교정 요망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