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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위조 27년 의사 행세한 60대 구속

전국 60여 개 병원에서 진료하다 검찰에 덜미
사전 확인 없이 진료시킨 병원장 등 불구속기소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수술을 집도하는 등 27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 남성이 최근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무면허 진료를 일삼은 A씨(60대·남)를 공문서위조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2일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과 개인 병원장 등 9명을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양벌규정으로 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년간 전국 60여 개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다. 이에 최근 8년 간 9곳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의대를 다녔지만,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를 하면서 수술을 집도 하다 의료사고로 인해 합의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진료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아예 처음부터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와 의협에게 의사면허 정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